소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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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소개

예비창업패키지 개요

  •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해 사업화자금,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전담·전문멘토링 등
  •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평균 0.5억원) 지원
  • 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 제공 * BM(비즈니스모델) 고도화, MVP(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 멘토링 : 창업·경영 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 * 세부 신청자격은 추후 공고문 확인
  • 자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지원금 사용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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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명 내용
재료비 사업계획서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원료 및 데이터 등의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기계장치비 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비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특허권·무형자산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인건비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포함)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여비, 문헌·사무용품·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 50만원을 한도로 지급